노무상담
임금지급을 받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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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488**9
2025-07-21 00:3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핸달 근무후 극여를 지급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고 기다려 달라고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할까요
퇴사한지 약20일 경과되었습니다
퇴사한지 약20일 경과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1 15:46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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