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수습3개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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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60**9
2025-07-20 23:2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정규직 계약을 하고 갑자기 수습3개월 형식적인거다 해놓고선 말도 안되게 계속 시험을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이과정에사 지금 저와 입사한 모든 동기가 정당한 이유가 아닌 기준이 모호한 점수로 다 같이 갈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냥 바쁠때 쓰다가 버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기준점도 너무 모호한 수습 평가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 혹은 실업급여 수령은 어려운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1 15: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습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여야하며,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와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습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여야하며,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와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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