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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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ha**n
2025-07-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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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52,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연봉계약서를 보았는데 계약기간이 2025년 1월 14~2026년 1월 13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이 지급 돼나요? 계약서에 ‘퇴직급여는 연봉 외 급여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에 의거하여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1 1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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