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 일하고 최저신고하면 임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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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892**1
2025-07-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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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대구 편의점에서 주말 오후 6시간 반(오후 11시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첫 출근했습니다.
시설 청결, 냄새, 사용자, 시급위반 등등의 조건이 맘에 들지 않아 이번주까지만 일하고(근무기간 총 2일, 총 13시간) 그만두고 최저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최저 시급,+ 야근수당으로 급여를 모두 돌려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2. 신고 전에 점주와 협의를 시도한 후 신고를 해야할까요?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일한 날짜를 증명할 서류나 자료(근무기록지 등) 필요할까요?
4. 편의점 측에서 제 등본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다시 되돌려달라고 요구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1 15: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2. 노동청감독관님이 사용자한테 달라고 해봤는지 물어볼 순 있으나, 필수는 아닙니다.
3.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카톡, 지하철 등 교통카드내역 등)
4. 등본을 달라고 요구할 순 있으나, 편의점측에서 돌려줘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협의하여 처리하시기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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