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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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569**1
2025-07-20 08:47
2
14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주 3일 15시간 12근수가 되는 날 월급(?)을 받는 형식으로 근무를 했고
1차 22년도 9월 ~ 23년도 3월
2차 23년도 9월 ~24년도 12월
3차 25년도 3월~ 25년도 7월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달 말까지 한다는게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고
근로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받지 못 했는데 중간 중간 15시간이 안 넘는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았고 근로계약서는 쓴적도 없는 채로 일하긴 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신고같은건 불가능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1 15: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해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
사전에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가능합니다.
3.퇴직금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19367**9
    2025-07-2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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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의 조건은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4대보허 적용이 기본입니다. 이후 월 60시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1년 일하셨을 경우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치가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 jsmp**1
    2025-07-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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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했다 다시 입사하기를 반복한거면 퇴직금은 따로 안나올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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