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생 임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590**5
2025-07-20 16:22
0
16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게 아니라교육생으로 뽑혀서 교육기간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소정근로시간 채우면 교육비 받기로 명시 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에 따로 적힌게 없으면, 교육기간의 급여는 안주나요? 교육생은 교육비가 급여인건지, 급여따로 교육비 따로 해서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힘들어서 소정근로기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1 15: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교육의 실질을 보셔야합니다.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적응을 위해 임의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인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