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1일 12시간 근무 40분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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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856**1
2025-07-19 20:0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1일 12시간 1인매장 근무로 매장을 비우면 안된다고 점심,저녁 휴게 모두 포함해서 총 40분 휴게시간 주신다는데 원래 1인 근무매장 알바면 휴게시간은 시급으로 더 주기만 하면 상관 없나요?
또 근로계약서는 한달마다 새로 작성하는게 여기규칙이라고 그러시던데 보통 일용직도 아닌데 매번 작성하는게 맞나요?
또 근로계약서는 한달마다 새로 작성하는게 여기규칙이라고 그러시던데 보통 일용직도 아닌데 매번 작성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1 15: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인매장이라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달마다 작성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인매장이라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달마다 작성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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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 계속 바꾸는거면 갱신인지, 아니면 퇴직하고 재입사 개념인지 중요할거 같아요. 갱신이면 퇴직금에 관련이 없지만 퇴직처럼 하도 계약서 새로 작성하는거면 근무 오래해도 퇴직금 못받아요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서로 의견을 맞춰서 하는경우도 있긴해요.
계약서 작성하실 때 휴식에 대한 급여로 제공하는 부분 꼭 적혀있나 확인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