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1일 12시간 근무 40분 휴게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856**1
2025-07-19 20:06
3
25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1일 12시간 1인매장 근무로 매장을 비우면 안된다고 점심,저녁 휴게 모두 포함해서 총 40분 휴게시간 주신다는데 원래 1인 근무매장 알바면 휴게시간은 시급으로 더 주기만 하면 상관 없나요?
또 근로계약서는 한달마다 새로 작성하는게 여기규칙이라고 그러시던데 보통 일용직도 아닌데 매번 작성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1 15: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인매장이라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달마다 작성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19367**9
    2025-07-21 04:31
    신고하기
    차단하기

    근로계약서 계속 바꾸는거면 갱신인지, 아니면 퇴직하고 재입사 개념인지 중요할거 같아요. 갱신이면 퇴직금에 관련이 없지만 퇴직처럼 하도 계약서 새로 작성하는거면 근무 오래해도 퇴직금 못받아요

  • NV_19367**9
    2025-07-21 04:33
    신고하기
    차단하기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서로 의견을 맞춰서 하는경우도 있긴해요.

  • NV_19367**9
    2025-07-21 04:33
    신고하기
    차단하기

    계약서 작성하실 때 휴식에 대한 급여로 제공하는 부분 꼭 적혀있나 확인하셔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