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급여내역이 이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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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396**4
2025-07-19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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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쿠팡서 단기직으로 나갔는데 목요일 일한돈이 금요일날 주는걸 알고 있어서 기달렸는데 오후 4시 넘어서 21440원이 들어왔더라구요 돈이 더 들어올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들어오길래 문의하니 월 8회 근무했다고 4대보험 공제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도 8회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적용이 안 됐던 4대보험이 갑자기 가입이 됐습니다 단기도 4대보험 가입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7시간 넘게 일하고 21440원만 받은게 이상합니다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1 15: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건강,연금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공제내역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셔서 부당하게 공제된 내역이 있는지확인하시기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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