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프로알바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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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62**7
2025-07-18 18:51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7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서쓸때 3.3프로로 저는선택했구, 4대보험가입한 알바도있어요. 일하다가 방아쇠수지증후군이생겼는데 산재받을수있나요. 사장님께서는 아무이야기없으시더라구요.물어보니 산재처리는 사장님께서하는게아니시래요.
저는어디에다가 알아보면될까요
저는어디에다가 알아보면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1 14:48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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