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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것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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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뉘잉
2025-07-18 19:1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가전제품 설치기사 부기사로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일을 하는도중에 어깨를 다쳐 점심쯤 오늘 일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였고 다른분이와 저랑 교대를 했습니다.(교대하신분 처음) 다음집 이동간에 욕이란 욕은 다먹고 집에 갔습니다. 깊은생각을 하다가 일을 그만해야돼나 생각을 길게하였습니다. 마침 다음날 쉬는날이여서 길게 생각 할수 있었습니다. 정말 심하게 욕을먹고 이건 아닌거같다 내가
다치고싶어서 다친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만둬야 겠다는 맘을 먹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너의 배려를 했는데 너는 배려를 하지않는다며 급여 깔거다까고 줄게없다고합니다 받을돈은 100만원 가량입니다. (일당기준)
25일부터 12일 주6일 출근 6:30or7:30 퇴근 7~9사이 늦으면 11시까지 (하루있었습니다)
처음 일할때 제품 2개를 설치하다 기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반품 처리되었었습니다.
이제 그만둔다고하니 너에게 줄돈이없다 깔꺼 까고 하면 줄게없다 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다치고싶어서 다친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만둬야 겠다는 맘을 먹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너의 배려를 했는데 너는 배려를 하지않는다며 급여 깔거다까고 줄게없다고합니다 받을돈은 100만원 가량입니다. (일당기준)
25일부터 12일 주6일 출근 6:30or7:30 퇴근 7~9사이 늦으면 11시까지 (하루있었습니다)
처음 일할때 제품 2개를 설치하다 기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반품 처리되었었습니다.
이제 그만둔다고하니 너에게 줄돈이없다 깔꺼 까고 하면 줄게없다 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1 14:5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자의 동의없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위반입니다.
어떤 부분을 공제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부당하게 공제하는 것이라면 노동청에 상담받아보시기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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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청에 신고 하세요! 일을 했는데 줄거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