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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riah**7
2025-07-18 15:5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안유리 입니다.
2025.7월 현재 관광회사 소속으로 버스운전하고 있어요.
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안고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19시까지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어요. 다른 기사분들 말로는 회사측에서 3개월 수습기간 지나야 근로계약서 작성해준데요. 불법 아닌가요?
근무 시작하고 셔틀노선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생겼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매일 운행하는게 많이 불안한 합니다.
회사 방침이 수습기간에는 계약서 없이 근무 해야한다고 하지만
제가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급여가 월급으로 250만원 이라고 하는데, 4대보험 제하고 실수령액 알고 싶어요.
시간 내주셔서 답변 혹은 전화 주세요 010-6440-1517
감사합니다.
2025.7월 현재 관광회사 소속으로 버스운전하고 있어요.
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안고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19시까지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어요. 다른 기사분들 말로는 회사측에서 3개월 수습기간 지나야 근로계약서 작성해준데요. 불법 아닌가요?
근무 시작하고 셔틀노선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생겼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매일 운행하는게 많이 불안한 합니다.
회사 방침이 수습기간에는 계약서 없이 근무 해야한다고 하지만
제가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급여가 월급으로 250만원 이라고 하는데, 4대보험 제하고 실수령액 알고 싶어요.
시간 내주셔서 답변 혹은 전화 주세요 010-6440-1517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1 14:48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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