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월달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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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누0930
2025-07-18 15:1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6월 말에 입사하여 6월달에 3일 일했는데 7월 5일에 입금해준다고 하여 근무시간 기재해서 보냈는데 안주셔서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6월달에 얼마 일하지 않았으니 7월달 임금과 같이 주는것이 맞는 걸까요?? 또한 스케줄 근무로 일하고 있는데 주 3,4일 4,5,6시간 정도 밖에 근무를 안주셔서 그런데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1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6월 임금은 7월 5일에 입급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1개월을?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주휴수당요건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15시간이상이 되어야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6월 임금은 7월 5일에 입급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1개월을?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주휴수당요건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15시간이상이 되어야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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