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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38**6
2025-07-18 13:0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학교다니면서 알바 (주2~4일) + 방학기간중엔 직원으로 주5일로 2년 일했는데 마지막 3개월을 직원으로 주5일 260씩 받았으면 퇴직금은 3개월 평균인 260에 2년 퇴직금 ×2해서 520이 맞을까요?
2년 근속기간동안 주1일 15시간이상 근무는 상시했습니다
2년 근속기간동안 주1일 15시간이상 근무는 상시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8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임금을 계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임금을 계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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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셨나요? 3.3프로세금 들어가시고 4대보험 기입 안하셨으면 퇴직금은 받기 힘들실수 있으세요. 일용직 고용으로 보거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셈 1년내내 주5일 260만원 받고 일한게 아니라 방학때만 그렇게 일 했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퇴직금을 260 곱하기 2를 줘요 그럼 대충 계산해봐도 1년 근무당 한달치 월급이 퇴직금이면 전체 임금에서 나누기 12하면 퇴직금에 곱하기 2 하면 되겠구만
법적으로도 맞고 그래서 대기업이면 그렇게 나와요. 개인매장이면 안주는 곳도 많고 금액 정확하게 안쳐주는 곳 많아요. 윗 댓분님 말씀처럼 계약서 작성, 및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되셨어야 해요. 이 상태로 무조건 월 60시간 이상, 주평균 15시간 이상로 1년 일하면 퇴사 직전3개월치 급여 평균의 한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나로는거니 쓰니님 말대로 2년동안 월 60시간,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셨고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260 이셨다면, 퇴직금은 260x2=520나옵니다(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