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 계약하고 직원처럼 일하고 계약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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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1**3
2025-07-18 12:51
4
165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택배 사무실에서 면접보고 일을 했는데,
3.3%떼고 프리랜서 계약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프리인데, 직원처럼 감시 받으면서 일하는데
이게 프리가 아니자나요?

일도 모르는데 메뉴얼도 없고 체계도 없고
더 하려고 해도 잘 알려주지도 않고 하려해도 가만있으라해서 알려준 간단한 것들만 하고 어찌저찌 지내다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소극적이라고 퇴사 하라 하더라구요?

집하고 가까워서 출퇴근 기록도 없고
업무 계정도 안 만들어줘서 사모님 계정으로 일해서
기록도 없고 갑자기 말해서 캡쳐도 못 했는데요.

이건 프리처럼 업무 협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근하고 관리감독 속에서 일하면 프리가 아니라 근로자자나요.

평일 9시 -17시 근무에요.

근로자성 인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정하고 맞춰가려는 상의조차 없이 한달만에
나가라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8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 될 여지가 농후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모든 법적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zzczcz
    2025-07-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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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알바를 뭘로알고 한거에요? 3.3%는 그냥 소득공제인거고 시간을 프리로 하고싶단건가요? 그냥 부업해요 그럼 진짜프리됨 감시도안받고 쿠팡도 3.3 왠만한물류들 다 3.3%인데 다들 감시하에 일합니다. 프리알바가아닙니다.

  • KA_38259**1
    2025-07-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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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업 아시는데 있나요?

  • KA_38259**1
    2025-07-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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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업 찾고 있는데 공유해주실 수 있나요?

  • NV_48492**9
    2025-07-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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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게 애기하자면...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아웃소싱이나 법 지키는 업체를 잘 골라서 가고요. 잘 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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