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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364**8
2025-07-18 11:5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세전 250만원을 받고 일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24년 7월 8일 ~ 25년 7월 8일 이라고 적혀있구요
실 근무는 8월 8일까지 입니다
퇴사 하기 전 3달까지는 월급 변동이 없었지만,
7월 28,29,30,31 8월 1일은 인수인계를 위해 근무를 안하고,
8월 5,6,7일은 원래 근무 시간대로 근무하고 8월 8일은 일찍 퇴근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24년 7월 8일 ~ 25년 7월 8일 이라고 적혀있구요
실 근무는 8월 8일까지 입니다
퇴사 하기 전 3달까지는 월급 변동이 없었지만,
7월 28,29,30,31 8월 1일은 인수인계를 위해 근무를 안하고,
8월 5,6,7일은 원래 근무 시간대로 근무하고 8월 8일은 일찍 퇴근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8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임금을 계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임금을 계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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