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단기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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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021**2
2025-07-18 11:37
3
24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년 근무 한 회사를 이번달로 퇴사합니다.

자진퇴사로 한달 단기 알바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 하는데

8/1~8/30 근무하는 단기알바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아니면 8/1~8/31까지 근무를 해야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8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은 현행법상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적용이 어렵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실제 퇴사 재입사과정 / 1개월 근로계약 체결과정을 공단에 증명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ft**5
    2025-07-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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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대상 아니세요

  • KA_41450**6
    2025-07-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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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계약해서 계약만료로 끝난다면 신청가능

  • KA_41450**6
    2025-07-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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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거나 한 달 계약 일하면 7년 일한 걸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대신 1~31까지 해야 됨 무조건 계약서는 한 달 계약으로 써달래고 그리고 31일까지 일하고 퇴직 후 9월15일에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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