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후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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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25**8
2025-07-18 02: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 2일에 첫출근 하고 계속 평일 5시간씩 5일 일하다가
다음주인 7월 11일 금요일에 출근하자마자 잘렸습니다.
사무보조 알바이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8월 1일에 월급 지급이라고 되어있지만,
해고당하고 집에 가기전에 알바비 계좌로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내네요.
여기가 알바후기로도 매달 알바 갈아치운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근데 임금체불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거 어떡하죠. 사실 5인 이상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원래 12000원 시급인데 계약서 보니까 한달 수습기간에 잘리면 최저준다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저 진짜 어떡하죠? 최저시급이라도 못 받나요?
다음주인 7월 11일 금요일에 출근하자마자 잘렸습니다.
사무보조 알바이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8월 1일에 월급 지급이라고 되어있지만,
해고당하고 집에 가기전에 알바비 계좌로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내네요.
여기가 알바후기로도 매달 알바 갈아치운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근데 임금체불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거 어떡하죠. 사실 5인 이상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원래 12000원 시급인데 계약서 보니까 한달 수습기간에 잘리면 최저준다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저 진짜 어떡하죠? 최저시급이라도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8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법률 위반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법률 위반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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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들고 노동청 가서 신고ㄱㄱ
해고권고없이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