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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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53**2
2025-07-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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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4일~15일, 총 2일간 하루 8시간씩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두로는 “한 달 내 작성 예정이고,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90%로 지급된다”고만 안내받았습니다.

급여 조건은
? 기본급 2,270,000원
? 식대 200,000원(비과세)
? 자차 출퇴근 수당 200,000원(비과세)
→ 총 2,670,000원으로 고지받았으며,
4대 보험은 비과세 제외한 2,270,000원 기준으로 취득신고 되었습니다.

업무 중 회사 방향성과 맞지 않아 퇴사를 구두로 말씀드렸고,
이에 대한 별도 답변 없이 7월 14~15일 2일치 급여로 130,626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1. 최저임금 미달 의심
2. 급여명세서 미제공
(명세서를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 90% 지급 관련 서면 동의 없음)

이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되는지, 미지급 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7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미달 여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업주는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가 있기에 이를 요청하여 받아보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전부 법 위반입니다.
임금 차액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 제기 등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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