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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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882**6
2025-07-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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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규직이라해서 지원해서 입사를 했습니다.
형식적인 수습기간 있다고해서 3개월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3개월 뒤 본 계약서의 효력은 없어진다고 써있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그냥 전환되나보다하고 계약서 관련해서 생각 안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 저 외의 다른 사람들은 계약서를 3개월 뒤에 다시 썼더라구요.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 되나요?
아니면 구두로 3개월 뒤 정규직이라고 했으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8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구두로 한 내용은 추후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 계약서상의 내용이 인정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계약서 상 3개월 계약서이며, 3개월 후 효력이 없다면 3개월 근로계약으로 인정 될 여지가 농후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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