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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221**7
2025-07-17 14:0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24년 9월 2일 입사, 25년 9월 5일 퇴사 예정
2. 24년 9월 2일부터 25년 7월까지는 월~금 하루 9시간씩 근무 (휴무 없음) 8월부터 4시간씩만 근무 통보 받음
3. 퇴직금 계산할 때 보통 3개월 월급으러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9월 초에 퇴사를 하게되면 6,7,8월 월급 말고 7,8,9월급으로 퇴직금이 계산 되는 걸까요? 그러면 퇴직금이 적어지지 않나요..ㅠㅠ
4. 갑자기 8월부터 4시간씩 일 하라고 하면 저한테는 불리한 거 맞겠죠?
5.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는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6. 그 외 제가 불리하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2. 24년 9월 2일부터 25년 7월까지는 월~금 하루 9시간씩 근무 (휴무 없음) 8월부터 4시간씩만 근무 통보 받음
3. 퇴직금 계산할 때 보통 3개월 월급으러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9월 초에 퇴사를 하게되면 6,7,8월 월급 말고 7,8,9월급으로 퇴직금이 계산 되는 걸까요? 그러면 퇴직금이 적어지지 않나요..ㅠㅠ
4. 갑자기 8월부터 4시간씩 일 하라고 하면 저한테는 불리한 거 맞겠죠?
5.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는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6. 그 외 제가 불리하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7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전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무시간이 적어지면 급여가 적어지고 퇴직금 산정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전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무시간이 적어지면 급여가 적어지고 퇴직금 산정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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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퇴사전 3개월급여에서 평균으로 나눠 받는겁니다. 단순 한달치 급여받는다 생각하세여. 여기서 세금또한 제하고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