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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799**7
2025-07-17 13:5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 내일 수습으로 12-16시까지 하기로 했고,
오늘 가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크 시간인 12-13;30까지 일을 했는데, 갑자기 저보고 회사 분위기와 안 맞다며 집으로 보내고 오늘치1시간 반 입금(90%) 해주겠다고 합니다.
수습, 즉 교육 기간에 저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면 오늘 하루는 끝까지는 봐야하는 게 맞지 않나요?
분위기와 맞지 않고 밝지 않다는 이유로 자른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늘 가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크 시간인 12-13;30까지 일을 했는데, 갑자기 저보고 회사 분위기와 안 맞다며 집으로 보내고 오늘치1시간 반 입금(90%) 해주겠다고 합니다.
수습, 즉 교육 기간에 저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면 오늘 하루는 끝까지는 봐야하는 게 맞지 않나요?
분위기와 맞지 않고 밝지 않다는 이유로 자른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7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의 특별한 사유 없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당일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의 특별한 사유 없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당일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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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봐도 비디오로 어버버거리면서 일을 ㅈㄴ못하셧거나 없느니만 못할정도로 동선 방해만되고 알랴줘도 얼타고있으니 가라했겠죠 ^^ 기본적으로 가라고까지는 안하는데 가라는 경우는 1.안씻고와서 냄새가 썩은내 수준으로 난다 2.그루밍 개 최악 씻고온건가? 머리는 감은건가? 자신을 돌아보시길 ^^
이렇게 댓글을 다는 님도?
수습기간에 평가는 회사가 알아서 하는것이고 평가 기간동안 안맞는다 생각이들면 해고는 당연하네여. 수습 평가없이 일시켯다가 사고치면 없는것보다 못하니...
요즘 세상은 컴퓨터가 지배하며 인간이 없고 인간을 흉내내는 동물들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많이 상처받으셨을 텐데 크게 연연 하지 마시고 그사장들보다 수백배 수천배 더빠르게 움직이시고 수백배 수천배 더 먼세상과 더먼 미래를 바라보십시요. 반드시 광명이 깃들 날 찾아오실것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 시 당일 해고 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