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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799**7
2025-07-17 13:53
5
137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내일 수습으로 12-16시까지 하기로 했고,
오늘 가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크 시간인 12-13;30까지 일을 했는데, 갑자기 저보고 회사 분위기와 안 맞다며 집으로 보내고 오늘치1시간 반 입금(90%) 해주겠다고 합니다.
수습, 즉 교육 기간에 저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면 오늘 하루는 끝까지는 봐야하는 게 맞지 않나요?
분위기와 맞지 않고 밝지 않다는 이유로 자른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7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의 특별한 사유 없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당일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제이제이준
    2025-07-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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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봐도 비디오로 어버버거리면서 일을 ㅈㄴ못하셧거나 없느니만 못할정도로 동선 방해만되고 알랴줘도 얼타고있으니 가라했겠죠 ^^ 기본적으로 가라고까지는 안하는데 가라는 경우는 1.안씻고와서 냄새가 썩은내 수준으로 난다 2.그루밍 개 최악 씻고온건가? 머리는 감은건가? 자신을 돌아보시길 ^^

  • KA_35578**4
    2025-07-1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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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댓글을 다는 님도?

  • KA_48284**5
    2025-07-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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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에 평가는 회사가 알아서 하는것이고 평가 기간동안 안맞는다 생각이들면 해고는 당연하네여. 수습 평가없이 일시켯다가 사고치면 없는것보다 못하니...

  • AP_48544**4
    2025-07-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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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세상은 컴퓨터가 지배하며 인간이 없고 인간을 흉내내는 동물들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많이 상처받으셨을 텐데 크게 연연 하지 마시고 그사장들보다 수백배 수천배 더빠르게 움직이시고 수백배 수천배 더 먼세상과 더먼 미래를 바라보십시요. 반드시 광명이 깃들 날 찾아오실것입니다.

  • KA_32840**9
    2025-07-1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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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미만 근무 시 당일 해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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