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것도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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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650**3
2025-07-17 12:56
2
1648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로 일하고 있으며 매니저가 저에 대해 하는 행동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저한테 기분이 나쁠경우 인사를 해도 무시하며 다른 사람이 말할때에는 대답을 해도 제가 이야기 하면 대답 하지 않습니다
투명인간 취급
2) 상황이랑 다르게 매니저보다 윗 사람에게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카톡으로 보고
무슨말을 어떻게 했는지 알수 없으나 다음날 매니저보다 윗사람이 매니저한테 장문카톡 받았다고만 이야기 함
3) 저에 대한 호칭을 다른사람한테 얘가 걔가 라고 말함
4) 저에 대한 불만이나 고쳐야 하는 행동 한번도 저한테 이야기 하지 않았으며 다른 알바생한테 이야기함

다 증거는 없습니다
신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7 14:05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strei**r
    2025-07-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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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한테 일단 상담해봐야 알거같은데 제 생각엔요 차 한잔 하자고 하면서 직접 물어보는게 좋을거같아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나한테 잘못이 있으면 말해달라..고칠 수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하겠다고 해보세요

  • L0J
    2025-07-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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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세 이상이라 알바몬 노무 상담(단순상담)이 안될 때, 법적 근거가 없는 단순 상담은 다른 플랫폼, 타사 질답 플랫폼과 노동24, 고용노동부 전화,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보세요. 단, 상담 이후 법적 근거를 얻으려면 변호사 및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구로공단 무료 상담도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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