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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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249**8
2025-07-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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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09:00-18:00
7월23일(수)-8월13일(수) 까지 일하는걸로 명시되어 있고,
8/1-8/5까지는 여름 휴가라 쉬면 된대요!

저는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3주치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일은 일요일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7 14: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1주일 내내 연차/휴무 등으로 출근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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