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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6**7
2025-07-17 11: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상시근로자 -3명 (대표제외 )
23.7.1 입사- 수습 23.8.1 정규직전환 현 재직 중
매월 5일 월급일
월 2일 휴무, 연차 1년차부터 2일 매년 1일 증가
(입사일은 정규직 전환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월 휴무 2일 연차 3일이 부여되는 날이 25.8.1 이 맞나요?
25.8.1 이후 퇴사시 연차, 휴무 모두 합쳐 잔여있는 부분 소진 되는 일자로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나요?
23.7.1 입사- 수습 23.8.1 정규직전환 현 재직 중
매월 5일 월급일
월 2일 휴무, 연차 1년차부터 2일 매년 1일 증가
(입사일은 정규직 전환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월 휴무 2일 연차 3일이 부여되는 날이 25.8.1 이 맞나요?
25.8.1 이후 퇴사시 연차, 휴무 모두 합쳐 잔여있는 부분 소진 되는 일자로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7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발생 여부 및 일자 등은 사업장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발생 여부 및 일자 등은 사업장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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