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계산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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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1**0
2025-07-17 10:50
1
11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40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 평일오후근무
채용공고보고 지원했는데 일요일 근무가능한지 묻더라구요. 아직은 출근전인데 재직중으로 했습니다.
일요일 근무조건은
월, 화, 수 출근 & 일요일 재택근무 / 1일 5시간 근무 (09시 ~ 14시 30분, 휴게시간 30분 포함)
급여: 시급 12,408원 (주휴수당 포함)

일요일출근은 공휴일로 1.5배지급 아닌가요?
주휴수당포함이라고 써있어서요, 최저시급위반인지 시급계산이 어려워요...ㅠㅠ
확인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7 14:02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2840**9
    2025-07-1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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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에 휴무하고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토,일에 출근하였다고 1.5배 시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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