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족돌봄휴직중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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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k
2025-07-16 11:01
0
6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일반회사 재직중이나 가족돌봄휴직계획있습니다.
개인사정상 가족돌봄 휴직중 알바를 해야할거 깉은데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요?
1. 근무시간
2. 급여(세금관련-ex.소득세,고용보험,산재보험까지떼도 괜찮은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6 13:13
가족돌봄중이면 기준회사는 무급으로 재직중인데 다른 알바를 한다면 우선 고용산재는 1시간이라도 근로자로 근로한다면 가입해야하기떄문에 말씀하신 근무시간이나 급여가 제한이 있지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고용이 안되기때문에 한군데만 가입가능합니다. (근로시간, 급여가 높은곳)
따라서 알바를 하면 산재는 가입하게됩니다.

말씀하시는게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이면 건강 연금보험도 가입대상이기때문에 그 이하만 근무를 합니다.

기존 회사에서 이중고용이 문제가 안되는지도 확인해보네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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