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자잘하게 추가근무(시급X),조기퇴근,주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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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409**0
2025-07-16 05:0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알바근무는 곧 3개월째가 됩니다.
근무시간은 16:00~22:00 인데 세번에 한번꼴로 5분~10분정도 추가근무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잘한 5분미만은 더 많음)
퇴근시간이라고 해도 “이거까지만 해주고가~”, “사장님 대화중이잖아”, “칼퇴야? 기다려봐” 이런식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퇴근시간이 늦어졌다는걸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ㅠ (카톡으로 친구에게 오늘도 퇴근 늦게했다, 이제 퇴근했다 한 내용밖에 없음)
그리고 시급은 11,000원인데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해도 주휴수당을 주는대신 12,000원으로 시급 올려주겠다.대신 세금(3.3)은 안 떼서준다. 라고 하시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바하는 중 대화한 내용이라 이렇게말한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시급 11,000원+주휴수당+세금떼서 받는게 더 편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무시당했습니다
갑자기 당일 알바시작 2~4시간쯤 전에 전화로 “오늘가게쉬어 출근 안해도돼” 라고 하신적이 3번 있었고, 출근했는데 불이안들어와있어서 기다리다가 알바시간이 되어서도 사장님이 안오셔서 전화해보니 “아 미안해 오늘 가게쉬는날이다” 하고 통보받은적이 한번 있습니다.
(전화 통화녹음X)
손님이 없다고 집가라고 하셔서 한시간 조기퇴근 한 적도 한번 있습니다.
알바비도 10일이 지급일이라고 알고있는데 매번 3~6일씩 늦게 지급됩니다.
주변에 알바 할 곳이없어서 참고 일 했는데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받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제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법적으로는 어떤조취를 할 수 있나요
알바근무는 곧 3개월째가 됩니다.
근무시간은 16:00~22:00 인데 세번에 한번꼴로 5분~10분정도 추가근무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잘한 5분미만은 더 많음)
퇴근시간이라고 해도 “이거까지만 해주고가~”, “사장님 대화중이잖아”, “칼퇴야? 기다려봐” 이런식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퇴근시간이 늦어졌다는걸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ㅠ (카톡으로 친구에게 오늘도 퇴근 늦게했다, 이제 퇴근했다 한 내용밖에 없음)
그리고 시급은 11,000원인데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해도 주휴수당을 주는대신 12,000원으로 시급 올려주겠다.대신 세금(3.3)은 안 떼서준다. 라고 하시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바하는 중 대화한 내용이라 이렇게말한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시급 11,000원+주휴수당+세금떼서 받는게 더 편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무시당했습니다
갑자기 당일 알바시작 2~4시간쯤 전에 전화로 “오늘가게쉬어 출근 안해도돼” 라고 하신적이 3번 있었고, 출근했는데 불이안들어와있어서 기다리다가 알바시간이 되어서도 사장님이 안오셔서 전화해보니 “아 미안해 오늘 가게쉬는날이다” 하고 통보받은적이 한번 있습니다.
(전화 통화녹음X)
손님이 없다고 집가라고 하셔서 한시간 조기퇴근 한 적도 한번 있습니다.
알바비도 10일이 지급일이라고 알고있는데 매번 3~6일씩 늦게 지급됩니다.
주변에 알바 할 곳이없어서 참고 일 했는데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받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제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법적으로는 어떤조취를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6 10:45
1) 자잘한 추가근로의 경우에도 엄격히 따지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입증의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3) 근로를 제공하기로 명확히 약정되어 있는 날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휴업수당 청구 대상이 될 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4) 관련 문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3) 근로를 제공하기로 명확히 약정되어 있는 날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휴업수당 청구 대상이 될 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4) 관련 문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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