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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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911**1
2025-07-16 17:2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5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5.31 일자로 아웃소싱 A업체를 통하여 물류센터 한사업장에서 고정일용직으로 근무 하였으며 2024.5.30 일자로 A 에서 B로 바뀌고 2025.5.13 B 에서 C 업체로 바뀜 2025.5.30 퇴사하였고 중간중간 해당 담당자가 A업체 담당자 번호를 사용 그로 인하여 같은 업체로 보이나 사업주 명의가 다름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구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A,B,C 업체가 같은 업체로 볼수 있는 요건은 A업체에서 B와 C 공고를 올리며 또한 A업체 해당 담당자 번호를 저장해 둔 상태에서 B업체 담당자라고 전화가 와서 받으니 A업체 담당자 전화 번호 였고 C 업체 등록된 주소는 A업체 주소와 동일합니다. 그로 인하여 같은 업체로 볼 수있는데 그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은 하였으며 근로감독관이 버스회사 예로 들며 동일주소로 여러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있기에 동일 업체로 보기 힘들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2년이란 시간을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주 6일 8시간 근무하며 때론 잔업으로 11시간 근무를 하고 휴무 또한 별로 안 쉬면서 일을 하였는데 3.3% 만 때고 일급을 받았으며 이래도 퇴직금을 못받나요. 해당 업체는 서로 모른다고 시전 중이며 그로 인하여 퇴직금이란 돈을 손해 보기에는 퇴직금 또한 155,000 × 30 × 2 = 9,300,000만원이 되며 현재까지 미지금 이자 계산시 9,534,410 정도 인데 못받나요??A업체 근로계약서 전자 문서로 작성 퇴직서 미작성 그리고 B업체시 A담당자가 전자문서로 B업체 근로계약서 발송으로 작성 퇴직서 작성요구 C업체 수기 작성 퇴직서 미작성(업체에서 작성 발행) 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7 14:00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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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래서 고정도 물갈이가 필요한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