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갱신 및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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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43**0
2025-07-1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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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술학원 알바입니다.

근무일수와 시급에 대해
-24년 2웡 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1,000원),
24년 여름방학에 근무 후 (근로계약서에는 2024년 -월,-일까지로 명시)
25년 6월부터 근로계약서 갱신 없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급은 말로 여쭤봐서 10500원으로 알고 있지만 따로 톡으로 여쭤봤을때 대답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5월-6월동안 주4회 4시간 일을 했고, 아파서 며칠 빠지고 지각한 기록 있습니다.


입시할때 다니던 학원이라 많이 써주겠다는 말을 믿고 주4회 4시간밖에 일을 안하며 다른 알바도 못하고 있었으나 특강때 구두로 많이 써주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냥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 5일, 월급일에 급여가 480,000쯤밖에 나오지 않아 이대로라면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인원수를 오버해서 쓰신거라며 나오고 싶을때까지 나오라 하셔서 필요한 날에 부르시라 했고, 18일부터 월 목만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7월 15일 갑자기 통보로 오래 일한 친구를 더 챙겨야한다며 저에게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제가 날린 두달이 너무 허무하고 4년간 다녔던 학원에게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달 다른 곳을 더 다닐 수 있었다면 오래쓰는 다른 조건 좋은 곳을 구할 수 있었을텐데 갑자기 해고통보를 하신게 너무 화가나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6 10:42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즉시 그만두라는 식의 해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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