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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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009**6
2025-07-16 00:58
3
124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디저트포장 공장으로 취업하게되어
바로 근무를 했습니다.
생각하는거랑 다르게 텃세있고 분위기도 안좋아서
그날 하루 일하고 퇴근길에 담날에 출근 못하겠다고 문자로 연락드리고 제 계좌번호 보냈습니다.[하루일한 일당]

근데 일주일이지나고 돈이 안들아와서
다시 문자로 [저번에 하루 근무했던 김혜연 입니다. 혹시 그날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일을 알 수 있을까요?"]
답장이 없드라구요..


근로계약서는 그날 일하고 퇴근할때 쓴다고 하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6 10:40
퇴직 근로자에게는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 이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zx5**3
    2025-07-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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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날이 정해져 있을거에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적혀있었을 거에요. 보통은 5일,10일,15일,25일,30일 이 중 하나가 대부분인데 기다려보셔요.

  • 제이제이준
    2025-07-1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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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로 통보퇴직해놓고 뻔뻔한년이내 ㅋㅋ

  • masa**c
    2025-07-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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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무슨 몇 시간 안채우면 돈 못준다고 사기를 쳐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하니 입금해 주더라고요. 알바생을 바보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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