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미지급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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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383**6
2025-07-15 23: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 임금 미지급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2024년 4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시급은 10,030원이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총 세 번의 월급이 예정돼 있었고, 현재 6월 근무분(6월 1일 ~ 6월 29일, 총 54시간)에 해당하는 월급은 지급일인 7월 15일을 지나 7월 16일 현재까지도 입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이전 5월 15일 지급 예정이었던 월급(4월 근무분) 역시 제때 입금되지 않아, 6월 10일이 돼서야 지급되는 등 월급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왔습니다.
본부장님께 문의할 때마다 사정이 어렵다는 말로 지급을 미루고 있어,
계속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점이 매우 불안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임금 지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24년 4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시급은 10,030원이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총 세 번의 월급이 예정돼 있었고, 현재 6월 근무분(6월 1일 ~ 6월 29일, 총 54시간)에 해당하는 월급은 지급일인 7월 15일을 지나 7월 16일 현재까지도 입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이전 5월 15일 지급 예정이었던 월급(4월 근무분) 역시 제때 입금되지 않아, 6월 10일이 돼서야 지급되는 등 월급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왔습니다.
본부장님께 문의할 때마다 사정이 어렵다는 말로 지급을 미루고 있어,
계속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점이 매우 불안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임금 지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6 10:39
퇴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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