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월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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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6**7
2025-07-1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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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3.7.1 입사- 수습 23.8.1 정규직전환 현 재직 중
매월 5일 월급일

월 2일 휴무, 연차 1년차부터 2일 매년 1일 증가
(입사일은 정규직 전환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25.8.1일이 되면
월차 2일 연차 3일이 부여되는 것이 맞나요?

25.8.1 이후 퇴사시 연월차 모두 합쳐 잔여있는 부분 소진 되는 일자로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나요?

퇴직금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맞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6 10:38
1) 월차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용어입니다.
2)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1년 차에는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2, 3년차에는 각 15개, 3, 4년차에는 각 16개씩 연차가 가산됩니다(25개 한도).
3) 잔여 연차가 소진되는 날짜로 퇴직 일자를 맞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최근 3개월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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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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