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봉과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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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520**3
2025-07-15 22:4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1,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접 당시 구두상으로 대표와 연봉을 정하고(Ex 4천만원) 일을 시작했습니다.수습기간 3개월(6월~9월)로 하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연봉기준 급여가 낮습니다.
연봉은 수습기간이후부터 적용되나요?아니면 각 회사 내규마다 다른가요?
근로계약서도 아직 미작성상태입니다(6월초 입사)
연봉은 수습기간이후부터 적용되나요?아니면 각 회사 내규마다 다른가요?
근로계약서도 아직 미작성상태입니다(6월초 입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6 10:35
1)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고, 단순 노무직 등이 아니라면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수준까지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3개월 한도).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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