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중 부상 질문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913**4
2025-07-15 22:33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교육때 본점가서 3일간 본점에서 교육이란 명목으로
그날그날 본점에서 해야할일들을 제가 다하면서 손목 힘줄쪽이 계속 아팠었는데요 교육이후 제가 일할다른지점으로 왔는데 다른 직원이 구해지지않아 원래같았으면 나눠했을 일들을 제가 다하면서 지금은 주먹도 쥐기힘들정도로 부상이 심해졌습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날그날 본점에서 해야할일들을 제가 다하면서 손목 힘줄쪽이 계속 아팠었는데요 교육이후 제가 일할다른지점으로 왔는데 다른 직원이 구해지지않아 원래같았으면 나눠했을 일들을 제가 다하면서 지금은 주먹도 쥐기힘들정도로 부상이 심해졌습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6 10:33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명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우선 병원에서 명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되겠냐이비ㅡ응신새ㅡ낑ㅑ
팩트1 . 몇몇이서 나누어서 해야 할 정도의 양이면 애초에 니가 혼자 못했음 그냥 니 손목이 개 너덜이라 아프다고 징징거리는거 정원이였어도 처아프다했을거임 팍트2. 니 할당량만 하면 됌 누가 남들거까지 하라했음? 거기 업장에서도 이렇게됬으니 천천히하세요 라 했을텐데 혼자오셨으니 이분들 페이까지 다 드릴테니 다 끝내주세요 라고 하지 않은 이상 ㅋㅋ 내 말 틀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