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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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오왕주먹
2025-07-15 21: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8월초에 오픈한다는 메이드카페가 있었습니다
알바몬 같은 공식 채용 사이트로 채용하지 않고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채용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면접을 본 후 가게 위치도 정하지 않고
가게 인스타 그램이 저희들의 사진을 올려 홍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게에 가려는걸 막고 했었는데 결국 오픈을 무산 시키고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고소나 노동청 신고가 가능 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알바몬 같은 공식 채용 사이트로 채용하지 않고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채용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면접을 본 후 가게 위치도 정하지 않고
가게 인스타 그램이 저희들의 사진을 올려 홍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게에 가려는걸 막고 했었는데 결국 오픈을 무산 시키고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고소나 노동청 신고가 가능 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6 10:30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결국 1)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 실질적으로 근로가 제공되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결국 1)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 실질적으로 근로가 제공되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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