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차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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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2025-07-15 21:34
0
1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통해서 공장에서 일하고있는데요
아웃소싱에 고용되어 일하는동안 월차가 누적이 안되고, 사용 안할시 다음달 급여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는 월차를 누적해서 사용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적혀있고, 월차가 누적이 안된다는 사실은 아웃소싱직원에게 따로 문의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6 10:28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연차의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향후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체불 책임을 미리 덜기 위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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