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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089**8
2025-07-15 19:48
1
23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5년 4.16(수)~4.17(목), 4.21(월) 3일 직영점 교육을 받으러 갔고 25년 4.22~ 25년 7.15까지 근무하였습니다.
4월달 급여는 애매하다고 시급으로 하여 3.3퍼 떼고 주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받았구요
5월부터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일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7.15 당일에 해고통보를 받았고 당장 다음 날 부터 출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급여는 8일치를 더 주겠다고 합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6 10:26
1)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근속기간을 4/16 ~ 7/15로 계산한다면 민법상 3개월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을 갖출 것으로 짐작됩니다.
3) 다만 2)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3.3%가 공제된 기간도 사업주의 필요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이므로 근속기간이라 주장하여야 합니다.
4)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789**5
    2025-07-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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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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