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 후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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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알바018
2025-07-15 18:24
1
10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일 알바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직 말씀 드렸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고 , 요식업 관련일인데 보건증 유/무도 확인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보건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2일 일한 수당 보내달라고 했는데 답장도 안하시고 계속 무시하십니다
이럴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6 10:21
1) 퇴직 이후 14일이 지난 뒤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789**5
    2025-07-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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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근무이력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함께 들고 가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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