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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행복
2025-07-15 18: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9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사후 일 잘했던건 언급도 안하고 잘 못했던 일만 꼬집어서 일을 안했다며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월급 지급을 미루는 경우 알바비미지급 사업주명단에 올릴 수 있는 그런게 있나요?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6 10:20
1) 근로자가 어떤 손해를 미쳤든지 퇴직 근로자에게는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이에 대해서는 체불 진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청구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미친 손해가 아주 명확하고, 소송을 진행의 실익이 있을 만큼 큰 금액이라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이에 대해서는 체불 진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청구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미친 손해가 아주 명확하고, 소송을 진행의 실익이 있을 만큼 큰 금액이라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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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손해배상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을때 소송이 가능합니다만 그 과정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사업주 승소로 끝난 사건이 손에 꼽습니다
댓글감사합니다 진짜 꼬투리잡아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