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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05**7
2025-07-15 17:1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4-5/5, 5/7-5/8은 교육받았고 5/9부터
월~금 08:00~15:00로 주휴포함 12036, 미포함시 10030으로 일했는데요.
7/11 15:00에 해고통지받았습니다.
알바몬에서 이미 제 자리 구직중이었더라고요
당일통보 안되는 걸로 아는데 3개월이상 근무해야 한다더하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3개월 근무 되나요?
그리고 해고통보받은 마지막주에는 주휴포함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15일에 작성했고, 교부는 못받았지만 사진은 찍어뒀습니다
월~금 08:00~15:00로 주휴포함 12036, 미포함시 10030으로 일했는데요.
7/11 15:00에 해고통지받았습니다.
알바몬에서 이미 제 자리 구직중이었더라고요
당일통보 안되는 걸로 아는데 3개월이상 근무해야 한다더하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3개월 근무 되나요?
그리고 해고통보받은 마지막주에는 주휴포함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15일에 작성했고, 교부는 못받았지만 사진은 찍어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6 10:18
1)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휴수당은 계속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것이 일관된 해석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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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수를 만근 하셨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하지만 해고예고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질문자님께서는 3개월 미만으로 해고예고 대상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