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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50**4
2025-07-15 13:13
2
9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인센티브 환수와 초과근무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월급제 사무직으로 2~3개월 가까이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기간 중 실적 기반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인센티브를 회사 측에서는 "1년간 관리 책임 명목"이라고 주장합니다.

퇴사를 통보하자,
회사에서는 “관리 책임을 못하게 되니 인센티브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말하며,
며칠 더 일해서 실적을 만들면 환수는 하지 않겠다고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근무 중에는 매일 정해진 출퇴근 시간 외에도
강요 혹은 사실상 지시에 의한 초과근무가 있었고,
야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센티브는 3.3% 공제 형식으로 지급되었지만,
업무 내용, 근무형태, 지시체계 등은 전형적인 근로자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적을 기반으로 받은 인센티브를
퇴사 이유로 회사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초과근무 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일정 기간 이상 반복된 경우 임금체불로 판단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3.3%로 계약된 인센티브가 있었지만,
근로 형태나 지휘체계가 명백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회사가 퇴사자에게 환수 안 할 테니 며칠간 더 일을 하면서 매출을 내보라고 조건을 제시한 상황인데,
이런 유도 방식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6 10:17
1) 귀하가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사업주의 환수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귀하가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단 한 번의 체불 역시 체불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성의 판단은 세금 공제뿐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 제안 자체만으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48167**3
    2025-07-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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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센티브는 이미 낸 성과에대한 보상아님? 미래 성과에 지불은 뭔 신박한소리지...

  • KA_39750**4
    2025-07-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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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인센을 받게 되면 1년간 그 업무 관리를 해야하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1년 관리를 하지 못하니 그걸 다시 환수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관리 명목 책임 전가를 근로자에게 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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