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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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6068**2
2025-07-15 12:01
1
17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달 알바비 들어오는 날이 15일인데
제가 7월 15일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사직서 쓰러 와야한다고 그랬는데
말다툼 후에는 퇴사처리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1) 오늘이 15일인데 6,7월달 알바비가 한번에 들어와야하나요? -6월 달 알바비만 들어옴

2) 저번달에 13000원정도 더 들어왔는데 이번 달에 그만큼 빠져서 알바비가 들어왔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6 10:10
퇴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못 받은 금액이 얼마이고, 몇 월 분이든 상관 없이 14일 이내에 전액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789**5
    2025-07-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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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의 의무로 퇴직후 14일 이내 6월7월 급여를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를 받으시는게 맞으나 전달 추가 금액만큼 차액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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