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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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761**0
2025-07-15 11:1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 9일 주 5일 근무 시 (주말포함 스케쥴 근무)
250만원은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일까요?
해당 월급에서 시급,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궁금해요
250만원은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일까요?
해당 월급에서 시급,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6 10:09
1) 일반적으로 통상시급은 월 급여를 209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다만 계산에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고(급여 항목 중 통상임금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거나, 고정 OT제도가 실시되어 있는 등)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해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다만 계산에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고(급여 항목 중 통상임금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거나, 고정 OT제도가 실시되어 있는 등)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해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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