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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73**4
2025-07-15 07: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인 편의점에서 근무합니다.
주 2회 하루 12시간씩 총 주 24시간 근무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이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나머지 4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이 되는 것 맞나요?
5인미만 사업장인 편의점에서 근무합니다.
주 2회 하루 12시간씩 총 주 24시간 근무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이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나머지 4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이 되는 것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6 10:08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의 문제는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인지와 무관합니다.
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인 2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주휴수당의 문제는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인지와 무관합니다.
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인 2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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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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