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 급여 고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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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30**0
2025-07-15 06:5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5일 월~금, 하루 4시간 반(30분 휴게시간 제외한 것) 근무하는 데요! 최근에 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계약서에 시급이나 월급이 적혀져 있지 않고 작성할 때 월급은 110만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3.3%도 떼심)공고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었구요
제 질문은
1. 월 고정 급여제가 맞는지
2. 최저 시급보다 낮진 않은 지
3. 월~금 요일 수 상관 없이(시급제로 하였을 땐 달마다 요일 수가 다르니 매달 받는 월급이 살짝씩 다르기에) 똑같이 110만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제 질문은
1. 월 고정 급여제가 맞는지
2. 최저 시급보다 낮진 않은 지
3. 월~금 요일 수 상관 없이(시급제로 하였을 땐 달마다 요일 수가 다르니 매달 받는 월급이 살짝씩 다르기에) 똑같이 110만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6 10:07
1) 공고상 월급이 110만 원으로 되어 있다면 이를 월 고정 급여를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다만,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더 명확히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 근로자는 3.3%가 아닌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4)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최저시급 위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임금 계산의 경우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구체적 임금을 계산해드리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다만,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더 명확히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 근로자는 3.3%가 아닌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4)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최저시급 위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임금 계산의 경우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구체적 임금을 계산해드리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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