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들어오지않아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3131**7
2025-07-15 01:34
1
14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21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임금일인 7/10일에 월급을 보내주겠다 하셨지만 아직 입금되지않았을 뿐더러
연락조차 보지않고계십니다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6 10:04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의 경우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4일이 지난 현재까지 잔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789**5
    2025-07-15 21:05
    신고하기
    차단하기

    가까운 고용노동부 방문 하시어 임금체불 진정 제기 바랍니다 가실때 근로계약서등 근로계약 입증 관련 서류들과 사업주에게 보낸 메세지,메신저등 캡쳐해서 가시면 보다 빠른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