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들어오지않아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3131**7
2025-07-15 01: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21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임금일인 7/10일에 월급을 보내주겠다 하셨지만 아직 입금되지않았을 뿐더러
연락조차 보지않고계십니다 ㅜㅜ
연락조차 보지않고계십니다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6 10:04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의 경우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4일이 지난 현재까지 잔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임금의 경우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4일이 지난 현재까지 잔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가까운 고용노동부 방문 하시어 임금체불 진정 제기 바랍니다 가실때 근로계약서등 근로계약 입증 관련 서류들과 사업주에게 보낸 메세지,메신저등 캡쳐해서 가시면 보다 빠른 일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