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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58**8
2025-07-14 23: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금토일 10-17시 파트타임으로 근무 중 주 5일 10-17시 근무하는 직원으로 일하기를 제안 받았습니다.
일을 잘한다고 해서 제안해주신 거라 생각해보라 하시고 생각 중인 상태입니다.
아마 매니저 또는 메인직원으로 쓸 것 같은데 급여를 어떻게 제안 드려야 할지와 어느 부분을 여쭤봐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내용 남깁니다. 20살 때부터 약 2년 7개월 가량의 홀 파트 경력이 있는 상태라 파트타임 관련 법은 잘 아는데 입사 직원에 대해서는 어렵더라구요..
현재 주휴 포함 시급을 12,000원에 하신다길래 제가 말씀 드려 12,100원 받고 있는 파트타임입니다!
아마 휴게시간 30분 주신다고 하면 식사제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잘한다고 해서 제안해주신 거라 생각해보라 하시고 생각 중인 상태입니다.
아마 매니저 또는 메인직원으로 쓸 것 같은데 급여를 어떻게 제안 드려야 할지와 어느 부분을 여쭤봐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내용 남깁니다. 20살 때부터 약 2년 7개월 가량의 홀 파트 경력이 있는 상태라 파트타임 관련 법은 잘 아는데 입사 직원에 대해서는 어렵더라구요..
현재 주휴 포함 시급을 12,000원에 하신다길래 제가 말씀 드려 12,100원 받고 있는 파트타임입니다!
아마 휴게시간 30분 주신다고 하면 식사제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6 10:03
근로기준법에 관하여는 파트타이머와 직원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급여 제안의 경우 귀사 사정과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제안하시면 되며,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임금 액은 노동법이 직접 규율하지 않는 자치의 영역임을 말씀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급여 제안의 경우 귀사 사정과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제안하시면 되며,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임금 액은 노동법이 직접 규율하지 않는 자치의 영역임을 말씀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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