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서 안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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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6045**6
2025-07-14 23:33
1
17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날 근로 계약서는 지금 없어서 준비 되면 다음주에 쓰자 하셨는데 그 주가 이번주인데 아직도 안보내 주셨어요.어떤 식으로 물어봐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6 09:58
근로계약서는 바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법이 그 기한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서면명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 직접 문의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789**5
    2025-07-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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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50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업주분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싶다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미작성 시 가까운 노동부 진정제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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