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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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063**4
2025-07-14 14:58
1
414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 지원했고 지난주 면접에서 바로 합격했어요.
7월 26일에 출근하면 된다고 일정조율도 마쳤구요.
그런데 7월 13일, 퇴사 예정이었던 기존 근무자분이 퇴사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제 채용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으로 사장님께 문자가 왔습니다.(서면 통지X)
근무하기로 확정이 된 시점부터 기존에 일하던 근무지도 관두고 카페 출근준비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현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문자내용만 증거로 제출)

만약 조정에 들어가면 증거 제출을 추가로 해야할 수도 있고 높은 확률로 사장님과 서면으로 대면해야 할 텐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어려운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증거로 근무 스케줄표나 근로자 명단을 제출하는 사례를 확인했는데, 저 같은 경우엔 출근조차 해본 적이 없어 5인이상 사업장인지 증거를 제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피신청인 쪽에서 허위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자료를 보내버리면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월급 300만원 이하는 대리인으로 국선 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근무 기간과 급여를 적는 산출근거란이 있었는데, 저는 실제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산을 어떻게 해서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서는 수기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배정된 조사관분께 메일로 보내도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3. 신청취지에 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때 보상 금액을 가늠할 수 없어 공란으로 두고 제출했는데 심사에 영향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4. 초심 진행 전, 신청서 심사 단계에서 거부되면 피신청인에게 따로 연락이 가나요? 연락이 갔을 경우 제가 역으로 소송이 걸릴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5:47
1) 상시근로자수의 입증 문제는 자료를 가진 사업주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수 등을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2) 급여는 카페 지원 시 모집 공고 등에 적혀 있거나, 사업주와 합의한 임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제출 자료 등은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3) 계산이 어려워서 공란으로 제출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다면 대리인께 산정을 부탁하실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것은 있기 힘든 일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4867**4
    2025-07-1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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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고소미 후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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