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으로 계약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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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18o
2025-07-14 13:2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5일 일하고
그중 3일은 6시간 2일은 5시간반(+@) 일하고 120만원 월급으로 받기로 했는데 시급 계산해보니까 만원도 안되는것같아서.. 이건좀 아닌거같아서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작성하고 전달받진 못했어요..
급여때문에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ㅠ
그중 3일은 6시간 2일은 5시간반(+@) 일하고 120만원 월급으로 받기로 했는데 시급 계산해보니까 만원도 안되는것같아서.. 이건좀 아닌거같아서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작성하고 전달받진 못했어요..
급여때문에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5:42
임금 체불이 의심되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나 법리가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며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계산이나 법리가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며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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